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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시 등 글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은 해당 글을 작성한 자(작가 등)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사안과 같이 책의 문장 등을 그대로 쓰는 행위는 복제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저작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중 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법 제28조 인용 규정의 ‘정당한 범위’는 전체 창작물 중에서 인용하는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적어야 하며 주된 내용이 아닌 보조적이고 예시적인 역할로 사용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정한 관행’이란 해당 인용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인용된 부분이 어디인지 구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자께서 책을 읽고 감상문을 작성하면서 해당 책의 문구 일부분을 앞서 설명한 인용의 방법과 범위에 합치하게 이용한다면 저작권자 허락이 없을지라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는 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본 위원회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며, 이상의 답변은 상담 차원의 것으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
(http://counsel.copyright.or.kr)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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